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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재판, 22일경 1심 선고 가능성

편집부  |  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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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한 1심 판결이 22일경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보시라이가 상고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재판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열린 공판에서 보시라이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은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보시라이 일가와 가까운 2명의 관계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재판의 모습을 전했던 산둥성 지난(济南)시 중급인민법원의 공식 웨이보는 재판 후 일시 갱신되지는 않았지만, 17일 오후 5시경, ‘법치에 대한 신봉과 사법과정에 대한 존중이 결합되어 비로소 작용을 한다’라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말이 게재됐습니다. 그 전날인 16일에는 중국 고대의 법률 격언이 게시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 (3중전회)가 개최되는 11월까지 보시라이에 대한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고 등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일정상 가까운 시일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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