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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국인 허위 난민신청서 작성한 변호사에 ‘집행유예’

디지털 뉴스팀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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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꾸며준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다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최종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2~3년간은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도 강 씨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 제반 절차를 대행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1명을 고용했으나 그 기간이 16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6년 5월 허위 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 조 모씨의 부탁을 받은 뒤 같은해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184명을 '가짜 난민'으로 꾸며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파룬궁', '전능신교'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또 강 씨는 2017년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해 다른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통역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법무부 난민심사 과정에서 수백건의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가 수임하는 등 이상한 점을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NEWSIS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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