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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도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9개 시도 확대

디지털뉴스팀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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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10일에 이어 11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이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충남, 세종, 대구, 부산,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로 확대된다.


관련 조례가 마련된 수도권 등 7개 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9개 시·도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이뤄진다. 내일은 차량 번호 맨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충북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충남, 세종, 대구, 부산, 강원 영서는 올겨울 들어 첫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같은 시간대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조건을 갖추면 발령된다.


우선 수도권과 부산, 충남, 세종, 강원 영서 등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12월24일)와 충북(내년 1월1일) 관련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발령 지역 내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된다.


32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은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 사업장들이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노후석탄 2곳과 예방정비 3곳, 추가정지 5곳 등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을 멈춘다. 이를 포함해 38기 석탄발전에 대해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할 계획이다. 여기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 42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1일에는 아침까지 대기 정체가 이어진 가운데 오전 9시부터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돼 외출 및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NEWSIS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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