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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0일부터 교회 모임·단체식사 금지...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한지연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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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전국 교회에서 소규모 모임과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10일 오후 6시부터 소규모 모임과 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모임ㆍ행사, 단체식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또 온라인 예배 등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의무가 해제된다.


중대본은 또 일상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일상생활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종합평가한 것이다.


12가지는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 서비스,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 독서·공부, 쇼핑(물건 사기), 게임, 관람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고위험도 활동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 위험도 활동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이 저위험도 활동으로 각각 분류됐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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