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불법 체류로 강제 추방됐던 중국인 일당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제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해양경찰청은 밀입국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6명(남성 5명, 여성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을 도운 중국인 조력자 2명과 운반·알선책 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지난 7일 낮 12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17시간 40분간 약 440㎞를 항해해 이튿날 새벽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밀입국 모집책인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경 중국 사회관계망(SNS) 채팅방을 통해 제주로 함께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했다.
이 과정애서 5명이 모집됐고, A씨는 이들에게 1인당 약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모은 뒤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을 구입하고, 시운전을 해보는 등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지난 7일 낮 12시 19분쯤(현지시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시속 24㎞로 440㎞를 항해해 이튿날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초 목적지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로 택한 이유와 관련 중국 난퉁시에서 출발할 때 가장 거리(440㎞)가 짧고 마을이 한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 도착했으며 도착하자마자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택시등을 이용해 흩어졌다.
이들은 밀입국 다음 날인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경찰에 검거되거나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A씨 일당은 모두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약 4~7년간 한국에서 감귤 선과장, 양식장, 밭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체류하다가 지난해와 올해 초 강제 추방됐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 해상 경계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 해안 약 250㎞ 구간에 설치된 열영상감시장비(TOD) 40여 대가 24시간 가동 중이지만, 이들의 밀입국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고무보트를 발견한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찰과 해경, 해군 모두 이들의 밀입국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경 측은 “제주해경이 관할하는 해상 면적은 우리나라 바다의 26% 면적에 달하며, 제주도 면적의 50배에 이른다”며 “관할 면적이 넓은 만큼 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경은 “고무보트로 제주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발성 사건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