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지난 3월 22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교민과 유학생들에게 ‘공안당국의 길거리 검문에 대비해 여권(또는 거류증)을 항상 소지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공안당국이 한국인에 대한 길거리 검문·검색과 한국 기업을 방문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여권이나 거류증(체류 허가증) 소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교민과 유학생들에게 '중국 내 체류 관련 유의 사항 안내'를 통해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다닐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상 만 16세 이상 외국인은 중국 체류 시 본인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외국인 거류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공안의 검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분실 또는 불편함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여권을 소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최근 길거리, 기업, 종교 활동지, 거주지 등에서 한국인들의 여권이나 거류허가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거주지 주숙등기 미등록자를 적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또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급습해 여권, 거류 상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