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조직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6일, 국제 최대인터넷 통신기업인
야후가 중국의 스타오(師濤.37) 기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결과, 스타오
기자가 ‘국가기밀누설죄’로 중국 당국에게 10년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발표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야후의 기업 윤리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후가 중국 당국에 이메일 정보 공개
야후가 ‘중국상보(中國商報)’ 기자 스타오의 개인 이메일 기록을 중국 당국에
제공한 후, 스(師)기자는 체포되어 4월 30일 중국 창사(長沙) 재판소에서 10년 금고형을
받았다. 죄목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 기밀을 송신했다는 것.
‘중국상보’가 통지받은 극비 ‘국가기밀’이란 사실상 중국 정부가 매스컴 관계자에게
사회 안정을 ‘소란’시킬 위험성이 있을 때 통고하는 ‘형식’에 불과하다.
야후가 중국 당국에 스타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사실은 재판소 판결서를 통해
밝혀졌다. 중국의 관련조사부문은 야후의 협력으로 스타오의 이메일 기록에 접근,
‘국가기밀정보’ 누설로 여겨지는 이메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현재 스타오는 관계 정보를 메일로 송신한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기밀은 아니라고
반론하고 있으나 창사시 중급법원은 당시 회의 참가자들이 전달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 “야후가 스타오를 형무소로 보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관계 책임자 줄리안 페인은, “스타오의 이메일 주소와
기록은 개인 프라이버시로 야후측은 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야후는
이러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했다. 야후의 고객 배신 행위가 없었으면
스타오는 판결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야후의 수치스러운 행위는 수많은
관계 업계의 경멸대상이 되었으며 국제 매스컴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야후가 바로
스타오를 형무소에 보낸 배후다”라고 야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야후는 이번 행동이 중국의 법률을 준수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페인씨는
“야후가 중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대신 도덕 기준을 위반하고
기본 인권을 짓밟았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야후는 이것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야후는 한달 전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로 중공의 인터넷 감시를 지속적으로 도왔던
‘전과’가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전부터 야후가 중국공산당에 신문과 언론 검열에 협력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야후는 더더욱 중국 당국의 밀고자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 관련기사
http://www.dailychina.co.kr/bbs/zboard.php?id=hot&no=157
http://www.dailychina.co.kr/bbs/zboard.php?id=press&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3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