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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안, 여성 불법납치로 8개월 된 영아 아사

관리자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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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장쑤성 옌청(鹽城)시에서, 공안에게 납치된 파룬궁수련생의 생후 8개월된 영아가 부모없이 방치된 채 굶어죽는 끔찍한 사건 일어났다고 대기원시보가 9일 보도했다. 발견자는 당시 영아의 시체는 이미 장시간 방치되어 심하게 부패됐고 방안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보통에 의하면, 금년 6월 옌청시에서 대량의 ‘9평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개의 논평)’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파룬궁탄압 전문기구인 ‘610사무실’과 경찰은 현지 파룬궁수련생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9평’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30여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을 비밀리에 납치했다. 그 중에 28세 여성인 구(顧)씨도 강제 연행됐으며 당국은 구씨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생후 8개월된 영아와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은채 그대로 자택에 방치했다. 구씨의 남편은 장기간 객지벌이로 돌아오지 못했고 아기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얼마 후 굶어죽고 말았다. 며칠 후 시신에서 나온 구더기와 악취를 눈치챈 이웃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을 처리한 후 객지벌이로 장기간 외출중인 구씨의 남편에게 이를 통지했다. 남편이 체포된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요구하자 경찰은, “이 사건은 이미 정치 사건으로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만날 수 없다”라고 거절하며 구씨의 남편에게 이번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도록 협박했다. 구씨를 포함해 납치된 30여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의 소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 가족들은 매월 240위안의 식사비를 바치도록 공안측으로부터 강요받고 있지만 아무도 수련생들의 소재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보통에 의하면, 공안측은 ‘9평’을 배포한 사람을 적발했을 경우 1만 위안의 포상금, 파룬궁수련생 두 명이 함께 있는 것을 적발했을 경우 300위안의 포상금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파룬궁수련생 체포나 ‘9평’단속은 현재까지 모두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파룬궁 박해로 부모를 잃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기아나 사망 등 각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해외에서는 보스톤의 GMR(국제 파룬궁 구명기구)를 비롯한 각종 기구들이 고아구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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