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美연방법원이 2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환영식에서 돌발 시위를 벌인 왕원이(王文怡.47) 기자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다.
대기원시보 기자 왕원이는 지난 4월 20일, 후 주석 첫 백악관 방문을 위해 마련된 공식 환영식에서 후 주석이 발언하던 중,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라”, “파룬궁 수련생 장기적출 만행을 중단하라”고 외쳐 난동죄 혐의로 체포됐다.
왕 기자가 조용히 유죄 판결을 받기 원했던 중공 당국은 이번 판결을 3차례나 연기시키는 방해 공작을 펼쳤으나 결국 두 가지 모두 얻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기소를 철회한 원인에 대해 왕 기자는 “미국은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와 달리 언론자유, 신앙자유,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美연방법원은 ‘매 달 한 차례 전화로 근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소 철회의 조건으로 내놓았으나 왕 기자에게 거절당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타협을 이뤘다.
왕 기자는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쪽은 중공 당국이지 자신이 아니라면서 조건부 있는 기소 철회보다는 법정에 가기를 더 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00여 개 언론사와 접촉하며 돌발 시위를 벌인 배경을 설명했던 왕 기자는 국제사회에 중공 당국의 파룬궁 박해, 특히 장기적출 만행을 제지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기소 철회 소식을 전해들은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美연방법원의 기소 철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토했다.
이밖에 왕 기자는 시위 당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자신의 입을 막았던 중국 CCTV 기자를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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