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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종교탄압 여전

관리자  |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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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서적 인쇄업자 4년형 선고 중국 베이징의 한 불교신자가 불교 경서를 인쇄했다는 이유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의 민주화를 위한 네트워크인 자유중국포럼(FCF)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퉁저우(通州)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레이다융(雷大勇)씨는 이 지역 불교 단체인 퉁자오사가 대량의 경서를 인쇄해줄 것을 주문했고, 그는 당국의 인쇄허가가 나오기 전에 사찰 내부용으로 경서를 인쇄하고 있었다. 이에 퉁저우구 공안이 지난해 4월 레이씨의 창고를 수색, <금강경>을 포함한 19만 권의 불교 경서를 압수했으며, 레이 씨를 종교서적 불법인쇄 혐의로 체포했다. 변호인은 레이씨가 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에 경서를 인쇄했으나, 책에 ‘내부자료’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며, 사회 안정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영업 죄를 적용, 레이씨에게 4년형을 선고했다. 중국에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종교 서적이나 문서를 인쇄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한 번에 다양한 문서에 대한 인쇄 허가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당시 퉁자오사는 레이씨에게 80가지 경서를 수천 권씩 복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체포 당시 레이씨는 인쇄 허가서를 준비하는 동안 수십만 권이나 되는 경서를 복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베이징의 불교신자이자 AIDS 환자를 돕는 활동가인 후자(胡佳)씨는 레이다융 사건에 대해 “중공 정권이 지역 불교계를 탄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산당이 (중앙조직인) 불교협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나이든 많은 승려들이 협회 내에 당위원회가 설립되어 불교가 하나의 행정체계로 변모되고 세속화 되는 것을 터무니없는 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종교서적을 인쇄한 죄로 탄압을 받은 최근 사례다. 지난해 11월엔 중국 기독교도 차이줘화(蔡卓華) 목사가 <성경>을 당국의 허가 없이 인쇄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 받았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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