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DTV 한국지사가 미국 신운(神韻)예술단 초청공연 대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한국무역센터(코엑스)측과의 법정공방에서 가처분 승소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0일 결정문에서, 피 신청인 측인 한국무역센터 코엑스(대표 배병관)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신청인 측인 NTDTV 한국지사(대표 원유동)가 주최하는 ‘미국 신운예술단 초청공연(2007 신년만회)에 대해 방해해서는 안되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2007카합 1029 통보취소 가처분)
재판부는 신청인측이 피 신청인 측에게 사전에 신운예술단 공연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피 신청인도 이 공연이 순수문화예술 공연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관 취소는 해지사유가 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로 신청인 측에서 제공한 공연행사계획 및 프로그램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공연이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를 반하는 내용이 없으며, ▲중국 간 무역에 악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피 신청인 측이 소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공연이 최근까지 세계 28개국에서 동시에서 60여 회에 걸친 순회공연을 진행 중인 공연으로 그 내용이 중국전통무용, 기악 및 합창(독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문화예술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 “▲피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파룬궁에 대한 내용이 미미하며 공연의 성격을 좌우지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청인 측이 제기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정당한 공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공연장 측의 횡포에 제동을 건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연 주최 측인 NTDTV 관계자는 “재판결과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합법적인 공연 문화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엑스 측은 지난 3월 20일, NTDTV(본사)가 중공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이 공연이 중공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어 외교마찰 및 무역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코엑스 측은 NTDTV가 주최한 이번 미국 신운(神韻)예술단 초청공연이 자체 대관규정인 ‘기타 회의실을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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