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8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27명, 한족 5명으로
구성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2004년 5월부터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신청’을 제출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난민불허결정 사유는 “중국에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7월 4일에 있었던 일본 국적의 가네코 요코 여사와 미국 국적의 찰스 리 박사의
증언에 이어, 한족 파룬궁 수련자인 란젠 여사와 중국동포 파룬궁 수련자인 고성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공안에게 체포된 후, 노동교양소에 구금된 정황과 당시 받은 고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란젠 여사는 증언에서 97년에 친구에게
파룬궁을 소개받아 99년 7월 20일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후 2002년 체포될 당시까지 집에서 혼자 수련했으나, 2002년 5월 집안에
들이닥친 다롄(大連)시 진자기 파출소 공안에게 체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녀는 파룬궁을 비방하는 영상물을 강제로
시청했고, 파룬궁 수련을 중단하겠다는 보증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박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롄시 간수소로 이감되어 14명의 다른 파룬궁 수련자들과 함께 감금되었고, 속박의자에 묶이는 등 다른 수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친척들이 간수소에 뇌물을 주어 석방된 후, 공안들이 계속 그녀 집에 찾아와
벌금을 핑계로 돈을 요구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 번거로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란젠
여사는 자유발언에서, “최근 6월에서 8월 사이에도 다롄시에서는 50 내지 60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새벽에 잠자고 있을 때와 같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갑자기 붙잡혀 들어갔다. 잡혀들어간 사람들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이들이 생체장기적출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중국은 수련자 개인이 아닌 파룬궁 전체를 박해하고 있으므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으로 강체 출국되면 분명 박해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이 난민지위를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른 증인인 고성녀씨는 흑룡강성 자무스(佳木斯)시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후에도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한국으로 오지 못했고 대신 자무스시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는 사법절차 없이 공안에 의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자신도 3년의 노동교양 판결을 받았으나 담당 공안에게 5000위안의 뇌물을 주고 1년으로 감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교양소에
구류중에, 그녀는 속박의자에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있는 고문을 당했고, 파룬궁 수련을 중단하겠다는 보증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에 항의하여 단식을 하자, 공안들은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했으며, 이로 인해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동교양 만기일이 지나도 그녀는 계속 수감되어 있었고, 결국 25명의 한국 국회의원과 23만명의 한국인들에 의한 서명의 힘으로
풀려나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증언에서 대외적인 활동이 없이 집에서 수련했으나, 집앞에 놓인 전단지 7-8장을 주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면서, 중국에서는 단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 및 노동교양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성녀씨는 또한 노동교양소에 수감중 채혈을 당한 적이 있고 한 간수로부터 대소국에 가면 못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그것이 바로 생체장기적출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며 자신이 수감되었던
2005년에도 생체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집중영이 존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증인이 제출한 구류통지서와
노동교양 석방서의 발급과정, 노동교양 판결과 구금기간 연장이 사법처리 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파출소 공안
또는 소장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임의로 벌금 납부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두 증인이 자신들이 당했던 고문과 동일한
고문을 시연한 혹형 사진에 대해서도 일일이 증인들에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파룬궁 탄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파룽궁 수련자들이 과연 난민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고 난민지위 신청자들에 대한 개별 심리가 더
필요함을 들어, 오는 10월 17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변호를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판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개별 심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미 개별적인 사유에 대해서 정리도 했고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직접 변론하는 거를 듣고 원고들에게도 실제 그러한 내용이 맞는지를 필요하면 확인까지 하겠다는 그 절차를 다음 기회에 갖는다는 겁니다.
파룬궁 수련생의 경우에 난민인정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별 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파룬궁
수련생으로서 뭔가 활동한 흔적이 보이고할 경우에는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난민 신청자들은 여러 박해사례와 개인별 경험을 서로 교류하여 다음 재판의 심리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1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SOH 희망의소리 국제방송 임소현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