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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을 고소한 사건, 중국법원 정식접수

관리자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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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희망지성 본사 10월 30일 소식입니다. 상하이 청원자 퉁궈징이 저우융캉을 고발한 고소장이 9월 하순에 베이징 중급 인민법원에서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며, 중공 공안부는 10월 16일 퉁궈징에게 정식으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퉁궈징씨는 2005년 말 베이징에서 청원하던 중 베이징 주재 상하이 사무실 직원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당시 퉁씨는 베이징시 공안국에 이를 고소했으나 공안국은 이를 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퉁궈징씨는 한 계단씩 층층의 고소를 거쳐 결국 베이징 제2 중급 인민법원에 고소했으며, 중급 법원은 이를 1년간을 끌다가 지난 9월 20일 마침내 행정 소송으로 정식 수리했습니다. 고소장에서 퉁씨는 중공 공안부장 저우융캉의 행정 부작위를 고발했습니다. 


10월 16일 중공 공안부는 퉁궈징에게 정식으로 행정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답변인은 공안부이고, 그 법정 대표는 공안부장 저우융캉이라고 썼으며, 위에다 공안부 행정소송 전용 도장을 찍었습니다. 퉁씨는 현재 상하이 권익수호 변호사(인권 변호사) 정언충을 법정 대리인으로 지명했습니다. 


17차 대회가 막 폐막되어 장쩌민의 측근인 저우융캉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했고, 이는 중공이 탄압 정책을 계속할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우융캉은 뜻 밖에도 상무위원이 됨과 동시에 겸직했던 공안부장 자리를 내 놓게 되었고, 권력교체가 진행되는 관건적 시각에 법정에 피소되었습니다. 


상하이 권익수호 변호사(인권 변호사) 정언충은, 이 사건이 중국 대륙에서 정식으로 수리된 의의는 매우 크며, 향후 이 사건을 계기로 청원자들의 연속소송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OH 희망의소리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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