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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간접응소 기도 좌절

관리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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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11월 23일 토론토 온타리오주 고등 법원은 장쩌민 기소 사건에 개입하려는 “중화 전국 변호사 협회”의 신청에 대해 중국 변호사협회는 장쩌민 기소 사건에 그 어떤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펼 법률적 권리가 없다는 등의 내용의 5개 항목을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장쩌민이 해외 기구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응소하는 방법으로 해외 법원에서의 기소사건을 처리하고자 시도한 음모는 보기 좋게 좌절되었습니다.  



11월 29일 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고중의 한 사람인 하립지(何立志)씨는 법원의 판결에 매우 고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6명의 캐나다 원고가 장쩌민, 눠간, 리란칭, 류징, 왕무린 5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중국 대륙을 포함한 수십만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6명 원고들은 법원의 판결에 만족을 표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도 법원이 계속 정의를 지켜 피고가 응소하지 않을 경우 궐석판결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립지(何立志)씨는 고급 기술자이며 일찍이 중국 국가 기술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3년 6개월 간 감금되었습니다.

하립지(何立志)씨는 과거에 중공은 줄곧 원고가 정상 경로를 통해 전달한 문건을 접수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음)


장쩌민 기소 사건에 참가한 미국 인권법률협회 아시아 집행장 주완기(朱婉琪)여사는 “호주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보시라이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궐석 판결이 내려진 후 장쩌민은 자신이 세계 17개 국가에서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주완기(朱婉琪) 변호사의 소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파룬궁 수련생들은 세계 30도시와 지역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장쩌민을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것은 21세기 최대의 국제 인권 소송사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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