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난민지위 취득 소송에서 두 명의 중국 국적을 가진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 변호사 김남준씨는 이번
판결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16일 오전, 서울 행정법원은
2004년 5월부터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낸 32명 재한 파룬궁 수련자 중의 타오충, 서정룡씨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법기관은 사법 독립성을 지켜 사실과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중공 당국이 국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박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두 수련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조선족 파룬궁 수련자 서정룡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한국어)“중공의 각종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음성) “일단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지금도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는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승소한 다른 한 수련자 타오츙씨는 나머지
30명이 승소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음성) “뭐라고 할 수 없는 기분입니다. 동시에 기소한 30여 명 수련자 중, 두 명만
인정받았습니다. 때문에 기타 수련자들은 중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습니다.”
한국 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 권홍대 회장은, 나머지 수련자들이 모두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0 여명이 난민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파룬궁 수련생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30명 파룬궁 수련자들은 상급 법원에 소송을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