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양심을 대표하는 인권운동가 후자(胡佳ㆍ34)가 체포된 지 3개월
만에 ‘국가정권 전복죄’로 3년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1일, 후자가 인터넷에 발표한 5편의 문장과 두 차례에
거쳐 외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죄목이 성립되는 충분한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자의 변호사 리팡핑(李方平)은 법원의 재판 결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후자와
만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열린 베이징 중급인민법원 앞에는 사복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재를
기다리는 100여 명의 외신 기자와 후자의 도움을 받았던 200여 명의 청원민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국 민간 에이즈 퇴치활동과 환경보호 및 기타 인권운동에 힘써왔던 후자가 체포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입니다.
당시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공 당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 관리들도
중공 관리들과의 회담 기회를 이용해 여러 번 후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후자의 아내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딸에 대해 엄밀한 감시를 진행했던
공안 당국의 행위도 국제적인 비난을 샀습니다.
후자는 지난해 아내 쩡진옌(曾金燕)과 함께 ‘국경없는 기자회(RSF)’와 ‘프랑스
재단(Fondation de France)’이 특별 신설한 국제인권상인 ‘2007 중국상’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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