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0일, 쓰촨성 몐주시의 학부모들이 대지진으로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달래고 있다
[SOH] 쓰촨(四川) 대지진 당시 부실공사 학교건물에 깔려 희생된 학생 부모들이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23일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몐주(綿竹)시 푸신(富新)제2초등학교 피해학생 부모 59명은 이달 초 변호사를 통해 더양(德陽)중급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0일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학부모들을 불러 소송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AP통신은 학부모 대표 쌍(桑) 씨의 말을 인용해 “판사로부터 중앙정부가 관련 소송을 수리하지 못한다는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대지진 당시, 푸신(富新)제2초등학교에서는 학교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바람에 학생 300여 명 중 1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VOA와 인터뷰를 가진 학부모 천(陳) 씨는 “이 같은 건물이 해 마다 두 차례 진행되는 안전 검사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다, 학교건물 보수용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교육부가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며 관리들의 부패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한 학부모 궈(郭) 씨는 “이번 소송으로 학부모와 변호사가 모두 당국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당일 저녁, 공안이 동원돼 학부모들이 계속 소송을 벌일 경우 체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25일, 몐주시 장궈화(蔣國華) 당서기는 길가에 꿇어앉아 자녀의 사진을 들고 더양시로 청원을 떠나는 학부모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학부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부실공사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두대학(成都大學)의 왕이(王怡) 법학교수는 “법원은 소송을 수리하지 않을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정부가 합법적인 소송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는 국민들을 법원 밖으로 내몬다면 사회모순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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