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우리 주변의 저렴한 ‘중국산’은 중국 죄수의 강제노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PR)는 미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인권침해로도 연결되는, 중국 감옥과 노동교양소 등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단속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2012년,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한 여성은 구입한 할로윈 용품에서 중국 마싼자 노동교양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매일 15시간에 이르는 가혹한 노동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 고발돼 있었습니다.
미 정부는 전자제품, 구두, 의류 등 중국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여전히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방해’입니다. 노동교양소에는 통상 다른 명칭의 공장이 병설돼 있어 구별이 어렵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 미 당국이 중국 정부에 생산공장 방문 요청을 해도 회답기한인 60일 내 회답을 얻지 못하고, 빠르면 5년, 통상 10년이 지나야 겨우 허가가 나옵니다.
1992년부터 미 당국자는 대략 20회에 걸쳐 문제가 있는 공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그 모체가 되는 노동교양소는 이미 폐쇄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켄 케네디(Ken Kennedy) 강제노동문제 담당자는 "고의적인 방해가 중국 정부로부터 있었다” 고 지적하고, 노동교양제도가 향후 폐지되어도 노동교양소는 간판을 바꾸어 강제노동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단속은 중국 정부의 보호에 막혀 진전이 제한되어 있지만, 실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1992년, 중국의 노동교양소 제품임을 알면서 인쇄기를 수입한 기업에는 7.5만 달러(약 7,9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2001년에는 중국 죄수의 강제노동을 이용해 금속 클립을 생산했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미 당국은 5만 달러(약 5,27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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