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13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추위와 굶주림, 노역 등을 이용한 고문으로 얻어진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지도부가 '법치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범 등에 대한 경찰의 고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인 '센트럴 점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 후 체포돼 8개월간 베이징(北京) 펑타이(豊臺)구 경찰 구치소에 구금됐던 란충비 씨는 "3개월간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었고, 특히 16일간은 손과 발이 개 사슬에 함께 묶여 있었다. 구치소 직원에게 목 졸림을 당했으며, 한 방에서는 다섯 명의 남성이 담배 연기를 자신에게 내뿜으며 독살하거나 총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금된 센트럴 점령 지지 시위자를 돕다가 공공질서 문란죄 위반 혐의로 99일간 구금된 위원성(余文生) 변호사도 구금 기간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변호사는 3일간 팔이 뒤로 묶인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심문관들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수갑을 당기거나 "죽는 것보다 못하게 만들겠다"면서, 그는 종종 하루 16시간 심문을 받았으며, 비좁은 공간에서 음식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작년 3월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불법 구금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변호하다가 구금된 탕지톈(唐吉田) 변호사도 "공안에게 체포돼 매달린 채 얻어맞는 등의 고문으로 갈비뼈 10대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중국 당국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고문 금지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 세력이나 인권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 정치 사건에서는 (고문 금지)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王松蓮) 중국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경찰권을 축소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경찰관들의 고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부당한 판결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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