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이 ‘4.25 청원’(파룬궁 수련자 1만명이 모여 당국에 평화적으로 청원한 시위)을 계기로 시작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17년이 된 오늘날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 사법당국의 파룬궁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변호사이자 둥난(東南)대 법학부 교수 장잔닝(张赞宁)은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의 정비는 장 전 주석을 법정으로 끌어내기 위한 준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최근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 수위가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사법당국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변호사의 변호를 전처럼 금하지 않으며, 변호사가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용인되고 있다”면서, “장 전 주석의 파룬궁 탄압은 매우 위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세뇌반’, ‘간수소’, ‘노교소’ 등 강제 수용시설에 보내져 처참한 고문과 탄압을 받아 신체가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현재는 고문이 줄었고, 기소된 만큼만 감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교수는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전에는 사법당국으로부터 ‘(파룬궁) 관련 사건을 취급하지 말라’, ‘해당 사건은 상부에 보고해야 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호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소나 변호사 본인에 대한 압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전에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헌법 제36조 위반을 들어 장 전 주석의 책임을 추궁해도 해당 변호사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이전에 헌법을 무시하고 파룬궁 관련 사건에 개입했던 중앙정법위원회(정법위)의 파워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시진핑 정부의 부패척결 과정에서 2013년 정법위의 권한이 대폭 줄어 재판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지도부가 ‘유안필립(有案必立, 법률조건을 갖춘 사건은 반드시 접수한다)’ 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들과 그 가족 20만명이 파룬궁 탄압을 지시한 장 전 주석을 고소했고, 이 같은 상황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장쩌민 고소와 관련된 파룬궁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법 관계자의 재미있는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룬궁 관련 사건 취급시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법정심리가 끝나도 판결을 내리는 대신 검찰원에 환송 또는 연기해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 등입니다.
또 올해 선더융(沈徳咏) 최고재판소 부원장은 새로 임관한 재판관의 선서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같이 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에 충실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또 ‘공무원의 재직 중 책임은 퇴직 후에도 끝까지 추궁한다’는 새 법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은퇴해도 재직 중 행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즉, 법에 종사하는 사람은 재직 중 헌법을 준수하고, 법에 근거해 공평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대혁명 당시 발생한 대량의 원죄사건에서 이후 많은 사람들의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가해자 개인의 책임을 물은 예는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은 판결을 잘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파룬궁 탄압에 대해 “그 탄압은 장쩌민의 독단적 생각과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다. 탄압이 시작되기 전 8년간 파룬궁이 계속 존재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전에 누구도 파룬궁을 반사회 세력 등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중국 법률에서 형사책임이 부여되려면 반드시 그 대상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파룬궁에는 그것이 없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사교라고 한 것은 완전히 누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파룬궁은 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법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의미가 모호한 법률은 있을 수 없다. 현재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모든 기소장에는 2가지가 부족하다. 첫째는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법률에 저촉됐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둘째는 어느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으면 제출된 모든 증거나 기소 사실에도 진실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은 기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법의 각도에서 해석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어 “장쩌민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재임 중 프랑스 피가로 신문에 ”파룬궁은 사교집단“이라는 일방적 발언을 했다. 그는 국가 주석으로서 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고,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해야 할 입장이었임에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17년간 박해를 폭로하고 박해중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 더 나아가 파룬궁 수련자의 몸에서 산 채로 장기를 적출해 뒷거래하는, 이른바 생체장기적출 만행은 이미 온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인터넷 봉쇄와 정보조작 등으로 은폐하고 있지만, 현재는 많은 중국인들이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생체장기적출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장쩌민 정권하에서는 수감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고, 많은 외국인이 중국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으러 와 있었다. 다롄에 있던 시체 가공공장에서 대량의 시체로 인체표본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장기가 없는 표본이 다수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특별 위원회를 조직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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