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 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의 가족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지난해 중국 최대 정치 스캔들로 꼽히는 저우융캉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우융캉은 지난해 6월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국가기밀누설,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남과 부인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8년과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열린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周濱·4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그가 부친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3억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불법적인 경영에 참여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형과 벌금 3억5천20억 위안(약 622억원)을 부과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가 얻은 뇌물과 장물 등 부당이익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우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저우빈은 저우융캉이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으로, 무소불위한 부친의 권력을 배경으로 석유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축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후베이성 이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우융캉의 부인 자오샤오예(賈曉燁)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뇌물수수 및 영향력을 이용해 수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형과 벌금 100만위안(약 1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오샤오예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1심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자오샤오예는 중국중앙(CC)TV 수습 기자 시절 리둥성의 소개로 저우융캉을 만나 수 년간 정부로 지내다 그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우융캉은 자오샤오예와 결혼하기 위해 첫째 부인인 왕수화를 청부 살인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은 저우융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별도로 궈융샹(郭永祥), 왕융춘(王永春), 장제민(蔣潔敏), 리춘청(李春城) 등 저우융캉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도 징역 13∼20년형의 중형을 잇따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가족과 핵심 측근들에게 까지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우융캉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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