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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조치 당한 ‘중국의 양심’

관리자  |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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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2003년 중공 당국의 사스(SARS) 정보 은폐를 폭로한 군의관 장옌융(蔣彦永.74)이, 미국 친척 방문을 앞두고 당국에 의해 출국 금지조치를 받았다고 VOA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년 7월, 장옌융씨의 부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딸을 방문한 이후 장옌융씨도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당국은 그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한다. 올해 74세가 된 장옌융씨는 중공 인민해방군에서 퇴역하고 싶다는 뜻도 당국에 제출했지만 이 마저도 거절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규정에 의하면 군에 등록되어 있으면 출국할 수 없으며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옌융 박사는 지난해 사스 창궐기간에, 장쩌민 전 국가주석 계열의 위생부장이 국제사회에 사스 발병 상황을 거짓 보고할 때,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처음 폭로하고, 올해 2월에는 6.4천안문 사건 재평가를 요구하는 편지를 중공 고위층에 보내자 중화권 언론들은 그를 ’영웅’, ‘중국의 양심’ 등으로 칭찬한바 있다. 장 박사는 ‘6.4 천안문사건’ 명예 회복을 요구한 이후 7주간 구금됐다 풀려났지만 그 직후 다시 중국 에이즈 감염 지역을 탐방하고 에이즈 퇴치 사업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해 또다시 화제를 일으킨바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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