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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 난민 우리가 받겠다”

관리자  |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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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상정, “중국과 마찰에 좌우되지 않을 것”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에서 대만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완성돼 대만 입법원에 상정될 전망이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유잉룽(游盈隆) 부주임은 지난 23일 “2003년부터 행정원의 관련 부서에서 준비해 온 난민법안의 기초작업이 이미 완성됐다”고 밝혔다. 유 부주임은 “대만이 인권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는 ‘난민법 초안’을 제출했고, 장차 종교·종족·정치 등 이유로 대만에 난민신청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초안을 행정원의 토론회에 상정한 후 음력 설 전에 입법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주임은 “대만이 비록 유엔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난민문제에 적극 참여해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따를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는 난민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민진당 중국사무부는 23일, 중국정책 검토회를 유잉룽 부주임과 전 대륙위원회 천밍통(陳明通) 부주임, 중국대륙 출신의 민주운동가 왕단허(王丹和)씨, 자오궈뱌오(焦國標)씨를 초빙했다. 왕, 자오 두 사람은 난민법안과는 별도로 중국의 민주화 동향에 관해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 대륙에서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만 유 부주임은 “마찰에 좌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입국의 이념에 입각해 대만은 좀 더 많은 국제적,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세계 인권정세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정치대학 국제관계센타의 차이웨이(菜瑋) 교수는 “난민법안에는 중국에 대한 정치적 의도는 없다. 이것은 세계적인 조류에 따를 뿐으로 관련 국가와 지역에는 난민의 정치적 보호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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