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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공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두 명의 중국 국적을 가진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한국측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2004년 5월부터 난민소송을 해 온 32명 파룬궁 수련자 중에 두 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난민지위를 승인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아시아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한국 언론은 물론, BBC, 미국의소리(VOA)방송, 호주라디오방송사 등 국제 언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공 외교부 장위(姜瑜)대변인은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소식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발언이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또, “파룬궁 수련생과 이에 협조하는 어떤 단체도 중국 법에 의거해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헌법은 국민의 신앙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이 사실상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법무부와 법원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중국에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패소한 30명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난민불허결정 사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승소한 파룬궁 수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박균환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성)“중국 장위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파룬궁 난민 항소 사건에서는 중국의 장위 대변인의 파룬궁 탄압 인정 사실을 갖고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민주국가들에서는 모두 파룬궁 수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들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신분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공의 탄압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장연식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듣기]
中共外交部斥韩政府赋予法轮功学员难民身份
中共外交部发言人24日在例行记者会上婉转指责了认可两名中国籍法轮功学员难民身份的韩国政府。
16日,首尔行政法院正式判定从2004年5月起提起难民诉讼的32位在韩法轮功学员中的两位学员胜诉,并赋予了这两位学员难民身份。原告辩护律师称这是在亚洲国家首次认可法轮功学员难民身份的判决。
裁判结果出来后,不仅韩国国内媒体轰动,BBC、美国之音、澳洲广播电台等国际媒体也纷纷登载了这一消息。
但是据韩联社报道,中共外交部发言人姜瑜在例行记者会上表示,她目前并不了解这个情况,随后又表示,“中国反对任何国家赋予法轮功学员难民身份的行为”。韩联社在报道中说,这是婉转指责韩国政府的发言。
姜瑜还说,“法轮功学员和协助他们的任何团体都会受到中国法律的制裁”。中国宪法明确规定公民有信仰自由,所以外界认为对法轮功的镇压是非法行为。
此前韩国法务部和法院屡次拒绝认可法轮功学员难民身份的理由是,没有充分的理由可以证明遣送后会受到中国政府迫害。对这次没能胜诉的30位法轮功学员,法院仍然适用了这一解释。这次获得难民身份的法轮功学员说:“在中国只要是炼法轮功就会有被迫害的可能性。”
对此韩国法律救助公团的科长朴钧焕先生说:“中共外交部发言人其实是承认了对法轮功的镇压,我甚至觉得在难民申请诉讼中她的发言可以作为中共镇压法轮功的证据。”
在国际上,除了中国全世界民主国家都在允许修炼法轮功,一些国家除了认可法轮功修炼者的难民身份之外,指责中共当局的镇压政策。
以上新闻是由希望之声国际广播电台记者 杨云在韩国首尔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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