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한국 등 외국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공 당국이 이들 기업주를 수배해 법률적인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관영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외교부, 공안부와 사법부는 20일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 “무단철수 외자기업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통해 중국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피고의 ‘부재’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국가가 외교라인을 동원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작년부터 위안화 가치 상승, 특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원가 부담이 늘면서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노동자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중국을 떠나는 기업이 줄을 이으면서 중국 연해지역에서 심각한 사회불안을 조성했습니다.
한국기업의 경우, 지난해 칭다오에서만 87개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해 무단 철수 외자기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무단철수 대책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폐업절차가 너무 복잡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릴 뿐만 아니라 10년 경영기한을 채우지 않을 경우, 우대받았던 비용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이와 관련해 외자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청산절차를 간소화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보’ 등은 이와 동시에 책임추궁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야반도주 외자기업들을 ‘야비한 족제비’ 등에 비유하며 비난하고 있어 혐한(嫌韓) 감정 확산과 동시에 외교,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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