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일, 중국 반환 9주년을 맞이한 마카오에서는 시민 1천 여 명이 중공 당국의 ‘국가안전법’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5년 전 홍콩에서 ‘악법’으로 불리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국가안전법’을 마카오 당국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 당국은 1997년과 1999년, 자본주의 제도를 보장해 주는 ‘기본법’ 제정을 조건으로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순조롭게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본법 중 ‘국가전복죄’ 등을 규정한 제23조항만은 자유민주 정신에 어긋나고 독재정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입법이 유보됐습니다.
그 후 중공 당국은 홍콩이 이양된 지 5년 만인 2002년, 둥젠화(董建華) 행정장관을 조종해 ‘기본법 23조’를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듬해 홍콩 시민 50만 명이 시위에 나서는 바람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카오 당국은 지금까지 ‘23조’ 관련 의제를 입법회에 상정하지 못했지만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국가안전법 초안을 발표하고 2009년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파 의원들은 이번에 마카오에서 ‘23조’가 통과될 경우, 홍콩 입법회가 관련법 제정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시위에 참가하려 했던 홍콩 민주파 의원 8명은 20일, 마카오 당국에 의해 홍콩으로 강제송환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원시보’는 국가안전법 초안이 장쩌민 세력으로 분류되는 대륙출신 관리이자, 마카오 일국양제연구센터의 양윈중(楊允中) 주임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정민정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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