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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장쩌민 고소사건 심리 재개

관리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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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고등법원은 파룬궁 탄압을 발동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 고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뤄간(羅干) 전 정치법률위원회 당서기 및 610사무실과 함께 고문 및 반인류죄의 혐의로 지난 2004년 9월 중국 유명 화가 장추이잉(章翠英)에 의해 고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무장관이 중공의 압력을 받고 피고들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이 사건은 한 동안 방치됐습니다.    


원고측은 지난해 11월 “유엔 인권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유린 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중공 지도자들에게 사면권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장추이잉은 지난해 9월부터 호주 법조계 인사들을 포함한 8천 명 이상의 시민이 지지 서명을 해줬다면서 “장쩌민 집단을 처벌하는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추이잉은 지난 2000년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감옥에 수감돼 고문을 당하다가 호주 정부의 노력으로 8개월 뒤 석방됐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 고등법원은 원고측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오는 7월 20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장추이잉은 마침 파룬궁 박해 10주년 기념일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공 지도자가 파룬궁 탄압으로 해외에서 고소된 사례는 최소 50건에 달합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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