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체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지식 또한 서방 국가들의 정보나 1997년에 미국 국회 증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탈북자를 만났던 개인적인 경험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중국 강제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탈북자들의 경험과 연관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내가 겪었던, 그리고 현재 세계 곳곳에 만연해 있는 고통스런 강제노동을 통한 전체주의의 강제탄압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지난 20세기는 인류역사상 불행했던 재난의 세기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은 살인적인 파괴와 혼란에 뛰어들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세계는 화학전쟁, 강제수용소, 남경대학살, 그리고 핵무기의 개발 등 부끄러운 인류의 잔혹성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 발생했던 르완다의 대량학살, 전 유고슬라비아의 인종청소를 통해 인류가 아직 대량학살 같은 범죄를 근절하지 못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세계대전은 피로 얼룩진 불행한 역사를 남겼다. 20세기의 또 다른 재앙은 전쟁보다 더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을 감금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참극의 공통적인 뿌리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의 확산에 있다.
공산주의는 소련의 1917년 10월 혁명을 시작으로 동유럽 전체를 휩쓴 후, 냉전을 초래하였다. 잇따라 우크라이나에서 기근이 발생했고 수감자들의 대부분이 정치범으로 구성된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낸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gulag) 체제가 생겨났다. 공산주의는 급속히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의 죽음의 벌판 크메르 루주 등의 비극을 낳았다.
또한 40년대 후반에는 공산정권이 북한과 중국대륙에 들어섰다. 중국의 부패한 공산주의와 이데올로기는 대약진 운동, 잇따른 기근과 문화대혁명 같은 파괴적인 사회운동을 부채질하였다. 한반도에서는 다국적 전쟁이 발생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며 1953년에 38선을 기준으로 불안정한 휴전협정을 맺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재앙들을 살펴본다면 모두 독재주의라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 많은 실례에서 소수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권력을 거머쥐었다. 히틀러 정권이나 일본의 천황주의 역시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된다. 모든 전제정권은 전체주의 권력유지와 인민의 통제를 위해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반대를 억압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그 첫 번째 예가 구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락'이다. 이는 금세 다른 이름으로 중국, 북한,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에서 세워졌다.
공산주의는 '노동을 통한 개조' 라는 역사상 어떤 체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양식규범을 갖고 있다. 전체주의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은 이견을 억제하고 정권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이러한 체제에서 일어나는 극악한 인간성 말살을 보여준다.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하며, 모욕과 구타, 고문을 당한다. 북한과 중국에서 식량은 수감자들의 목표 노동량 달성 여부에 따라 배급한다.
만일 수감자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배급은 거의 끊겨 많은 사람들은 굶어죽는다. 수감자들은 단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하므로 어떠한 개인적인 발전도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은 더는 인간이 아니다. 잠시 이용하다 버리는 가축들에 지나지 않았다.
강제노동수용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구 소련의 수용소 체제는 국제법상 정당한 절차의 개념이 완전히 결여된 법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가 전체주의적 규범을 요구할 때 정부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통한 범죄장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에서는 일단 수감자들이 라오가이나 사상교육촌에 들어가면 중노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상개조'라는 명목 하에 공산주의사상의 재교육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이는 수감자들에게 현 체제와 이의 부패한 사상이 완전무결한 것임을 철저한 교화를 통해 세뇌하기 위함이다. 재교육은 수감자들이 풀려난 후에도 국가의 전체주의 통치자들의 합법성을 인정하거나 이들의 권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당이 제정한 어떤 법에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들 전제주의 수용소의 마지막 공통점은 놀랍도록 많은 수의 양심수가 그 안에 투옥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범죄란 신앙을 가진 것과 학문적 견해 차이, 그리고 인권신장과 민주화 요구였다. 이러한 정치적, 학문적, 종교적 탄압은 어떠한 형식이라도 통치자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강제수용소행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했다. 집권을 위해서 전체주의는 어떤 형식의 이견도 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을 용납할 경우 급속도로 번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정권은 공포탄압 체제를 갖추어 모든 형태의 반론을 제거하고 민주적 개혁을 정면으로 막았다.
<다음호에 계속>
해리 우(미국 라오가이 연구재단 회장)
2004년 10월 09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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