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만의 인권변호사들이 ‘세계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인권을 침해한 중국공산당(중공) 관리들의 대만 방문을 금지하는 ‘인권사법(人權四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톈추진(田秋菫)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최근 5명의 중공 고위관리가 파룬궁 탄압으로 스페인 법정에 기소된 사실에 고무되어 이 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날 인권과 관련된 국제법 2개(‘시민과 정치권리 국제협약’ 및 ‘경제.사회.문화권리 국제협약’)를 정식 국내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의 제안은 아직 남아 있는 구체적인 검토단계에서 입법회(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인권변호사들은 ‘인권사법(人權四法)’이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마잉주 총통이 민주와 인권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하는 ‘인권사법(人權四法)’이 대만 국내법에 반영되면, 대만은 최근 스페인 법원에 기소된 장쩌민 전 국가주석 등 중공 고위관리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입국했을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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