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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기밀법 제정‥인터넷 탄압 정당화

편집부  |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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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공 당국이 인터넷 업체와 통신업체들에게 공안과 국가안전기관 조사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막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밀법 초안이 심사되고 있다.

 

개정된 국가기밀법 초안은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해 “누설될 경우 정치, 경제, 국방 등 국가안전과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정보”라고 규정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중국 기업들까지 국가안전국의 민주인사 탄압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국가기밀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 해 지도나 위성좌표, 심지어 경제수치도 국가기밀에 포함될 수 있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도 이 법안이 정부를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민주인사 리훙콴(李洪寬)은 “중국이 법률 명의로 인터넷 자유에 대한 통제를 합리화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을 만들어 미국과 같은 국가의 입을 막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만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밀누설죄’는 중공 당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인사와 기자들을 체포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죄명이다. /김도원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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