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한 재판이 7, 8월에 산둥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프랑스 RFI 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산둥성 지난(濟南) 중급법원에서는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심사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라이가 충칭시 서기로 재직할 당시, 충칭 당국에 의해 18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던 베이징의 리좡(李庄) 변호사는 홍콩 언론에 보시라이가 지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나, 공식 재판은 9월쯤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리 변호사는 보시라이의 ‘법치 유린’과 ‘반인류, 반문명, 반진보’의 죄는 용서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조폭과의 전쟁(打黑)’을 통해 축적한 돈이 이미 소진되어 개인기업으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반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도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RFI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당국이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의혹을 골자로, 다롄 사업가 쉬밍(徐明)이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薄瓜瓜)의 영, 미 유학 자금을 제공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충칭시 지도부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800만위안(약 14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2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란수는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법치를 유린하고 창홍타흑(唱紅打黑 홍가 부르기와 조폭과의 전쟁)으로 문화혁명 복원을 부르짖은 데에는 그의 손발이 되어 준 구카이라이와 왕리쥔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한 처분에서 법치유린과 정치적인 문제들을 모두 피해갔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보시라이에 대한 심리도 그저 뇌물수수와 관련해 그와 구카이라이를 비호하는데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외부인사들은 충칭시 서기로 재직한 동안 보시라이가 한 행동은 충분히 ‘국가권력 전복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이 죄는 단지 이의인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일 뿐, 보시라이와 같은 당 내 고위관리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보시라이의 ‘정치범죄’를 추궁하지 않고, 단지 ‘형사재판’만 진행하는데 대해 여론은 주요문제를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다뤄 대중의 주의를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란수는, “외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보시라이의 뇌물수수가 아니라 왕리쥔이 미국 영사관에 제공한 정보, 즉, 보시라이가 랴오닝성장, 다롄시장, 충칭시 서기로 재직했던 당시, 그가 저지른 인체 사체 매매, 그 배후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만행에 관여한 사실 등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둥난(東南)대 법대 장짠닝(張贊寧) 교수는,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 보시라이 개인 뿐만 아니라 공산당 형상에도 큰 손실이 되는 것이다. 당은 그 합법성을 잃을 것이고, 지위도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이는 중공 집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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