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과 베트남 등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 하이난성이 다른 국가의 어선이 조업할 때 허가 취득을 의무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난성은 지난 11월, 중국 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어선이 하이난성 행정구역에 들어갈 때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했으며, 집행 방해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명기하고, 강제 퇴거나 선박압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성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은 남중국해 추정면적 총 350만 평방킬로미터 중 약 20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며, 베트남과 필리핀 등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구역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도발적이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은 이 규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설명도 일절 하고있지 않다”며 “일방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견제했습니다.
한편, 화춘잉(华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양생물 자원을 보호, 관리, 이용하기 위한 통상의 대응”이라고 응대했습니다.
베트남 어업 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남중국해에서의 조업은 지금까지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