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직권을 남용해 각종 비리로 42채의 집을 소유한 선전시 고위 관료가 낙마됐습니다.
8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중국 광둥(廣東)성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전날 장쭌위(蔣尊玉) 선전시 전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해 '기율 위반' 혐의로 당적과 당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98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장 전 서기는 31년간 선전시에서 물관리국장, 룽강(龍崗)구 서기, 환경위원회 주임 등을 거쳐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올랐습니다.
기율위는 장 전 서기가 "직권을 남용해 거액의 뇌물을 챙겼고 도박과 간통에 연루됐으며, 시 정부의 반부패 운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곧 현재까지 비리를 이어왔다"면서, "그가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몰수하고 사법기관에 넘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소식에 대해 "장 전 서기 일가가 부정부패를 통해 4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예금과 주식 등 2억 위안(약 3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세한 자금 출처는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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