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원회 서기의 핵심 측근들이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후베이성 한장시 중급법원은 이날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에게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석유방' 출신으로 지난 2013년 초까지 중국석유 이사장을 지낸 장 전 주임은 30년이상 중국석유 업계에 종사하며, 저우 일가의 재산 축척을 위해 애써온 인물입니다.
법원 측은 장 전 주임이 약 1400만위안(약 25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프로젝트 등을 승인했으며, 막대한 자산의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 등을 적용해 이번 징역형과 함께 개인 자산 100만위안도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장 전 주임이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혐의와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성 부서기도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후베이성 셴닝시 중급법원은 리 전 부서기가 1999년부터 2012년 사이 쓰촨성 청두시 인민정부 부시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직접 혹은 부인 등 가족을 통해 총 3979만위안 규모의 불법 이득을 취득했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특정관계인'에 경영상 불법적 도움을 제공해 5억7272만위안대의 공공자산 손실을 끼쳤다며,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리 전 부서기도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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