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 기관지 중앙기율감찰보가 최근 당원과 관료들에게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일(현지 시간)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신문에 따르면 중앙기율감찰보는 최근 후베이(湖北)성 기율위가 (당원·관료들에게) 당 윤리강령인 '8항 규정'의 전형적인 위반 사례를 하달했습니다.
신문은 웨저우(鄂州)시 지방세무국 부국장이 자신 몰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닌 아내 때문에 행정처벌을 받은 일 등의 사례를 들어 "지난해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한 34명의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간부 중 60%가 가족·친인척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들도 최근 본인의 부정부패와 가족의 일탈로 낙마한 관료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8∼29일 열린 당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 지도자급 반열에 있는 정치국원들에게 “가족(친척)과 자녀,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교육·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등의 고위공직자 낙마사례와 저우융캉의 경우 아들인 저우빈(周濱)이 부친의 권력을 이용해 석유사업 등에서 부를 축적했고, 보시라이는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것 등의 가족들의 비리 행각이 직접 거론됐습니다.
올들어 현재까지 7명의 성부급 고위관리가 기율위반으로 낙마한 가운데, 중국언론들은 올해에도 지도부의 ‘반부패 척결’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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