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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고생에도 국가보안법 적용... 소년원 수감

디지털뉴스팀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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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들에게 소년원(직업훈련소) 수감을 선고했다.

9일 홍콩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홍콩과 중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혁명을 선동한 혐의로 완청와이 등 16∼19세 5명에게 소년원 수감 최대 3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홍콩 독립 지지 단체 ‘광성자(光城者)’의 멤버로, 지난해 7월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모의 혐의 등으로 다른 성인 4명과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또한 거리에 부스를 차려 강연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게시물을 배포하고 인터넷 생방송 등을 통해 무장 혁명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체포 당시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이었다. 완청와이는 체포 당시 15세로, 지금까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연소 피고인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누군가 선동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선동 혐의 자체가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잘못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 아닌 소년원 송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미성년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판결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20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선동 혐의 등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체포됐고 그중 절반 이상이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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