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이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강화된 ‘반(反)간첩법’을 시행해 재중 교민과 기업인·관광객·유학생·언론 활동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제정돼 지난 4월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해 중공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무분별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간첩법 간첩 행위의 적용 대상은 개정 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린 행위로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에 분류되지 않는 정보라도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한 경우’로만 간주한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조직이나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까지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중공이 간첩으로 간주하는 세력과 접촉할 경우 간첩 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행정 당국이 간첩 행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 조사에 나설 경우 “반드시 협조한다”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간첩 수사 목적으로 당국이 증거를 수집할 때 거부할 수 없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공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 저장하는 경우에도 중공이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련됐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반간첩법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관광객도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내 관광객의 경우 여행지에서 군사 시설, 방산업체 등 사진 촬영을 자제해야 하며 시위 현장 주변을 방문할 경우 시위대를 촬영하는 것도 반간첩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나 학자들의 경우에도 중국 정세나 북한 문제에 대해 현지인들과 면담하거나 북중 접견지역을 촬영하는 경우 등에도 반간첩법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간첩법 개정은 중공의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위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을 남용하는 법적 횡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외교부는 당분간 중국 입국시 여행객들에게 개정 반간첩법 실시 관련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중대사관도 공지문·설명회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인 등과 소통하며 주의 사항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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