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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반간첩법’ 1년... 외국인 투자 28%↓

디지털뉴스팀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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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 급감, 외국 기업의 탈중국 행렬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중공 정보기관이 내·외국인과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심검문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의 경제 환경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표된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이 유치한 FDI는 4125억1000만 위안(약 7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는 지난해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서방과의 무역 갈등 고조로 시작된 애플 등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도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가속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해당 기업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면서다. 

이에 중국 국가안전부는 수차례 공지를 내고 “중국의 반간첩법 제도는 분명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다.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중국 내 합법적 경영·투자·업무·학업·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데이터보호법, 기밀보호법 등 반간첩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들이 계속 제정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에 대한 정탐과 취득, 매수, 불법 제공 등을 간첩 행위에 추가한 것으로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조항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여전하다.

학계 역시 개정 반간첩법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 중국 당국의 방침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은 사실상 퇴출되는 등 엄혹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연구자들의 발언도 차단된 상황이다. 

중국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교수는 “학자들에 대한 도청과 감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 이러면 누가 가겠나?

이런 가운데 이달 1일부터 개정 반간첩법의 행정절차를 구체화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이 본격 시행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불심검문이 가능하게 되면서 중국 내 체류자나 여행객의 안전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 조사·수집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중국 내 외국인 체류자나 여행객도 언제든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당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다수의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교민들을 비롯해 중국 출장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은 VPN을 이용해 해외 SNS를 이용해왔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중국 내 체류, 방문 또는 여행하는 외국인 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든 당할 수 있는 불심검문으로 ‘안전 위협과 개안정보룰 털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 보도에 따르면 선전과 상하이 등 일부 지역 세관에서는 이미 입국 승객의 전자기기를 무작위 검사하기 시작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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