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회장 권홍대·이하 학회)가 중국대사관의 한국 문화주권 유린과 백령아트센터 공연대관을 취소한 교육부와 강원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서울 중국대사관과 부산·광주·제주 총영사관 앞에서 각각 개최했다.
션윈 내한 공연 주관사인 파룬따파학회는 성명을 통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외교관의 신분을 악용해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이에 굴복한 교육부와 강원대학교가 션윈예술단의 공연을 취소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회는 지난 16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로부터 5월 7일 예정된 미국 션윈예술단의 공연이 대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가 중국대사관의 외교적 항의에 영향을 받아 강원대학교에 압력을 행사했고, 강원대는 △중국 유학생의 반대와 시위 우려, △외교 문제로의 비화 가능성, △대학 공익성 저해 등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회는 “대관이 승인되고 티켓 판매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시위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유학생 개인의 정치적 반감과 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와 대학위 자율성을 침해하는 엄중한 문제”라며 “만약 유학생이 시위 등 금지된 정치활동을 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즉각 강제추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강원대학교의 대관취소 통보는 재령권의 남용이자 위법행위로서 원천 무효라며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강원대의 대관취소 통보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교육부와 강원대의 위법행위를 사후에 절차적으로 시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학회는 또한 “우리는 정당한 공연장 사용권을 취득했고 강원대의 취소통보가 원천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결과에 관계 없이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누가 만약 정당한 공연장 사용권을 침해한다면 관객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학회는 중국대사관의 압력을 받은 교육부의 개입으로 강원대가 션윈 공연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재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강원대학교는 션윈예술단 공연 대관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교육부와 강원대학교의 취소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반복적인 내정간섭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비엔나조약 위반자의 추방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문화예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공의 내정간섭에 단호히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학회는 “문화와 예술은 정치 외교적 목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서의 위엄을 지키고, 중공의 부당한 내정간섭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