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모르는 게 약?
美 성범죄자 50만명 신상 인터넷 공개, 전자팔찌·거세등 혹독하게 사후관리
韓-솜방망이 처벌… 출소후 재범 무방비
미국에선 이제 성범죄자들이 숨어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지게 됐다.
‘온라인 성범죄자 기록부’가 완성되면서 실시간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우스다코타주와 오리건주가 지난주 성범죄자들의 신상 명세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에 합류하면서 전체 50개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범죄자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도 7월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이름, 사진, 실제 거주지, 직장 등이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부모와 교육기관장 등에게 공개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할 때 성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잠재적 피해자들을 예방하는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해 혹독한 미국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지방 정부에 거주지를 신고토록 판결받은 미 전역 50만명 이상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자료가 수록된다.
법무부가 지원하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부모들과 성범죄를 우려하는 시민들은 자기 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신상 자료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행방을 알 수 있게 되며, 특히 자기 고장이나 집 근처에 그런 범죄 전력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 이 자료에는 성범죄자들의 이름뿐 아니라 신체적 특징과 범죄내역, 성범죄자 소유 차량, 집주소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미 법무부측은 밝혔다.
성범죄자에 관한 한 미국은 혹독하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자등록법’과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는 ‘성범죄자고지법’(일명 메건법)을 운영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선 성범죄자의 집과 차 앞에 ‘성범죄 전과자’라는 팻말을 부착한다.
미국의 8개 주에서는 거세 수술까지 합법화하는 추세고, 특히 4개 주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직전 거세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
◆여전히 갈 길 먼 한국
미국과 비교하면 성범죄자들에게 한국은 천국과 다름없다. 성폭행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비율은 미국이 기껏해야 20% 수준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50%가 넘는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탓에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재범이 끊이지 않는다. 2004년 994명이던 성범죄 재범자의 수는 지난해 1188명으로 19.5%나 급증했다.
지난 2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허모(11)양사건이 대표적인 경우. 동네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김모(53)씨가 허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주었다. 그는 지난해 다섯 살짜리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 9범이었다. 5개월 전 여자 아이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김씨가 사는 동네 주민들은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제대로 없었다.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말에는 4년간 복역하고 나온 성폭행범 신모(31)씨가 출소 직후부터 성폭행을 거듭하다가 구속됐다. 당시 신씨는 2001년 성폭행을 저질러 4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초 만기 출소한 상태. 13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다.
하지만 해결책은 멀다. 허양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취업 제한 확대, 형량 강화, 금족령 심지어 화학적 거세라는 강공책까지 쏟아져 나왔지만 금세 잊혔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전자팔찌법안도 여전히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워싱턴=허용범특파원 [ h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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