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 2만명 벗겨 120억원 챙긴 음란화상채팅업자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 여성회원들의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가로 남성 회원들로부터 120억원대의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8일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H통신 대표 최모(44)씨 등 2개 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8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처벌 법규에 비춰 구속사유가 약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화상 캠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여성회원들의 음란한 행위를 남성회원들에게 보여주는 대가로 분당 300~700원의 이용료를 받아 모두 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매출액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회원을 모집한 뒤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2만명 가량의 여성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회원 가입자들은 대부분 20-30대 중국 조선족 여성이지만 가정주부와 여대생, 직장여성 등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회원들의 경우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그 수가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남성 회원에 대해선 처벌 전례도 없고 적용 법규도 마땅치 않아 신원 확보만 했을 뿐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이 노출된 여성들은 주로 중국 조선족"이라면서 "한국 여성들의 경우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에 이들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여성회원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중이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