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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자주외교 실체 이렇다
이름 : 나원참
2006-09-09
노무현식 자주외교 한미FTA 실상 이렇다 [아래 본문 중에서...] 심 의원은 한미FTA 협상 추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졸속적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에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주(州)법이 우선이다.   만약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법이 앞선다. 이를 김종훈 수석에게 따졌더니 그는 '연방국가니까 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법은 예외로 하면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방조례와 관련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급식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예외로 하겠다고 한다.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여러 규정 등이 한미FTA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불러 물어보니 충돌하는 게 없다고 했다. 그래서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했다. 그 공문은 외교통상부에도 갔는데, 외교통상부가 그같은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외교통상부에 먼저 보내라면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협정문안의 한글판과 관련해 심 의원은 목청을 높였다. 그는 "프랑스나 유럽 등 선진국 같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대체 이게 주권국가가 할 짓이냐"고 말했다. "국회에서 따졌더니 통합 협정문만 한글판을 만든다고 했다. 협정문 초안도 영어판만 있고, 협상 회의 때도 통역자 없이 영어로 하고,   영어로 하는 게 편하다고 한다.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 낸 자료도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 측 협정문 초안을 달라고 하니 영어로 되어 있어 한글로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퍼온글] "한미FTA 체결돼도 미국은 주법이 우선" "한미FTA 체결돼도 미국은 주법이 우선" 심상정 의원 창원 강연... "반대투쟁 성과 한나라당에 돌아갈라" 윤성효(cjnews) 기자 ▲ 7일 저녁 창원에서 강연하는 심상정 의원. ⓒ 오마이뉴스 윤성효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IMF 100배 충격, 한미FTA'라는 주제로 7일 저녁 삼원회관 강당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300석 규모의 강연장이 가득 차 노동자들의 한미FTA에 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심 의원은 "재계는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아서 한국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현재 삼성은 금융기관에 진출하기 어렵다. 한미FTA 체결을 통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의 공단에 진출해 관세 없이 미국 시장에 상품을 팔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상품 수출에는 별로 상관이 없다. '총출제 폐지'처럼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국내의 각종 규제완화를 한미FTA를 통해서 하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한미FTA 협상 추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졸속적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에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주(州)법이 우선이다.   만약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법이 앞선다. 이를 김종훈 수석에게 따졌더니 그는 '연방국가니까 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법은 예외로 하면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방조례와 관련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급식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예외로 하겠다고 한다.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여러 규정 등이 한미FTA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불러 물어보니 충돌하는 게 없다고 했다. 그래서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했다. 그 공문은 외교통상부에도 갔는데, 외교통상부가 그같은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외교통상부에 먼저 보내라면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협정문안의 한글판과 관련해 심 의원은 목청을 높였다. 그는 "프랑스나 유럽 등 선진국 같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대체 이게 주권국가가 할 짓이냐"고 말했다. "국회에서 따졌더니 통합 협정문만 한글판을 만든다고 했다. 협정문 초안도 영어판만 있고, 협상 회의 때도 통역자 없이 영어로 하고,   영어로 하는 게 편하다고 한다.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 낸 자료도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 측 협정문 초안을 달라고 하니 영어로 되어 있어 한글로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검토가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FTA를 체결하기에 앞서 검토보고서가 200여건이나 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3건밖에 없다. 그것도 수치가 조작되었다. 9월 하순경 당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관변 연구소에서 낸 자료를 정면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국내 학자들을 참여시켜 공개시연도 가질 것이다." "한미FTA 반대투쟁 성과 한나라당에 돌아갈까 우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조순 전 서울시장과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은 보수세력의 확실한 지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딴지걸기를 해왔다. 노 대통령이 한미FTA를 통해 재계와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그들은 오랜만에 노 대통령이 쓸만한 일을 한다며 지켜보고 있다. 하다가 중단하는 거 아니냐며 계속 확인한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내년 대선 앞두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7월까지는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반대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지원체결대책위까지 구성하면서 달라지고 있다.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익집단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 8월 들어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어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반대투쟁을 '졸속추진'을 내세우는 형태로 가면 안된다. 최근에 나온 국민투표 전술을 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반대 투쟁의 성과가 한나라당에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투쟁에 동참하는 것만 갖고 자기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대투쟁의 성과를 민주노동당의 것으로 가져와야 한다. 국민투표 전술은 정부와 국회, 보수 양당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 전체를 묶어 세우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심 의원은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대 선결조건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협상전략을 비난했다. "우리와 미국의 경제규모는 20배 차이다. 권투시합을 하면서 제일 높은 체급과 제일 낮은 체급이 같이 붙을 수 없지 않느냐. 고수와 하수가 바둑을 둘 때도 하수한테 몇 점을 접어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고수가 이기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4대 선결조건을 통해, 하수가 먼저 몇 점을 접어주고 협상에 들어간 꼴이다." 그는 지난해 칠레를 방문했을 때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미FTA가 체결되고 난 뒤를 우려했다. "국회 차원에서 칠레에 갔더니 우리나라 대사가 마중을 나왔더라. 이동하는 차 안에서 논쟁이 붙었다. 대사가 하는 말이 칠레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4대 중 1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차를 판 대신에 농민들은 농업시장을 내어주어 빚더미에 앉았다. 개방 안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데 너무 많이 그것도 급속하게 졸속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한미FTA는 농민과 서민을 짓밟고 가겠다는 것이다." 2006-09-08 10:46 ⓒ 2006 OhmyNews ========================================================== 제목                한-미 FTA, 원천적 ‘불평등 협정’ 한-미 결국 ‘불평등 협정’으로 가나 미, 연방체제라 주정부가 “NO” 하면 ‘휴지쪽’ 한국선 어기면 안돼…원래부터 상호주의 불가 미 “주정부는 예외” 의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미국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주정부를 협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요구를 해, 불평등 협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쪽 협상단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서비스와 정부조달 시장 등의 개방안에서 주정부 배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체계와 통상절차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우리 요구가 관철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협상단 주정부 통제할 재량 없어=연방체제인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맺는 조약이나 협정이 연방 법률로 저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회가 협정을 비준함과 동시에 협정 이행에 관한 또다른 특별법을 제정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문제는 이런 통상협정이 기존 연방 법률이나 주법과 충돌했을 경우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미국은 이미 1994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URAA)을 제정할 때 교통정리를 해뒀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의 102조는 ‘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국 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법 원칙이 통상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통상협정은 미국 50개 주의 법률주권도 침해할 수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에서는 ‘주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조처가 협정에 위배될 때 그것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은 연방정부가 통상협정을 체결하면 각각의 주의회에서 협정에 맞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특정 주의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미국 쪽 협상단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법적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 협상을 하면서 현행 미국 법과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은 엄두도 못 낸다. 서비스시장 개방 범위와 관련해 ‘50개 주는 포괄적 유보 대상’이라는 협상안을 들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출발부터 불평등 협정 가능성=이에 반해 우리 쪽은 협상 테이블에서 국내법이나 제도와 어긋날 수 있는 안건을 쉽게 다룬다. 협정을 체결한 뒤 국회 비준만 받으면, 기존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법적 지위를 규정한 법률이 있다. 95년 초에 제정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이 법에는 미국처럼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우선구매를 규정한 지자체 조례가 대부분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 쪽은 협상을 통해 우리 쪽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우리 협상단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내법과 제도의 개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한-미 에프티에이는 출발선부터 심각한 불평등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순빈 기자  안선희 기자  송창석 기자   시애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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