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들의 북한 내 가족 9명이 중국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이 주선한 민박집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전원 북송된 사실이 밝혀졌다.
월간조선 2월호에 따르면 국군포로 3명의 가족 9명이 지난해 10월 탈북해 선양총영사관 관계자에게 인도됐으나 총영사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사관 직원이 알선한 민박집에 투숙하다 중국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국공안에 체포됐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과 교섭을 벌였으나 이들은 공안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말 북송됐다.
정부관계자는 총영사관측이 이들을 총영사관 내부가 아닌 민박집에 투숙시킨 데 대해 “국군포로나 납북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의 경우 중국법에 따라 출입국법을 위반한 탈북자로 간주된다”면서 “이들이 영사관 내로 진입했을 경우 보호해야 하지만 영사관측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공관 내부로 데려올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탈북자 처리를 해왔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국측과 협의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중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가족들의 귀국이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도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자들의 신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세히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일을 교훈삼아 관련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앞으로 국군 포로와 가족의 더욱 안전한 귀국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모기자〉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