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존재하는 '7가지 억압' <아주주간분석>
[조선일보 지해범 기자]
중국은 안전판이 잠긴 ‘압력밥솥’ 같은 사회이며, 이번 반일(反日)시위는 그동안 당국에 의해 억눌려왔던 7가지 피(被)억압 요소들이 분출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5월1일자)는 “중국은 지난 15년간 ‘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安定壓倒一切)’는 구호하에 헌법이 부여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표출될 정상적인 통로가 없었다”면서, “반일 시위는 이런 억압된 감정이 돌파구를 찾아 격렬한 사회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주주간은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7가지 억압으로 ▲민족주의 억압 ▲매체 억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 ▲대학교에 대한 억압 ▲지식계층 억압 ▲인터넷 억압 ▲헌법에 대한 억압 등을 들었다.
민족주의의 경우, 일본 우경화에 대응해 중국인들의 반일감정도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안정’과 ‘중일관계 보호’를 내세워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주권회복’ 활동 등을 통제했다는 것. 또 비등하는 반일 열기에 비해 침묵하는 매체들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한때 사회의 주인이었던 노동자와 9억 농민, 그리고 병력감축으로 밀려난 퇴역군인들은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했으며, 올 들어 발생한 퇴역군인 시위·농민폭동 등은 이들의 억압된 불만을 보여준다고 잡지는 전했다.
대학생과 지식계층 역시 6·4 천안문(天安門)사태의 동인이란 점에서 당국의 감시대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억압은 오히려 체제의 한계성을 드러내, 사회변혁의 동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청소부(網絡淸道夫)’를 파견,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글을 여지없이 삭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이버 세계에서 중국인들의 역량발휘를 막는다. 중국은 1989년 10월 발표한 ‘집회가두시위법’에서 ‘선신청 후허가’제를 규정, 헌법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
아주주간은 “베이징 시위 직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를 긴급 소집, ‘시위가 폭력화되는 것을 막고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엄중 지시했다”고 보도하고, “억압이 누적된 사회는 점진적으로 억눌린 감정을 풀어줘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아주 작은 사회적 사건도 억눌린 감정에 불을 붙여 사회적 위기를 촉발한다”고 경고했다.
(지해범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hbj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