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는 "조종미숙"
[YTN 2005-05-06 17:16]
[박경석 기자]
[앵커멘트]
지난 2002년 1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민항기의 김해공항 추락사고는 기장의 조종 미숙이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고원인이 승무원의 중대 과실로 결론나면서 3년째 끌어온 유족들의 손해 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경석 기자!
결국 조종사의 과실로 밝혀졌군요.
[리포트]
건설교통부 항공조사위원회는 우리 정부와 중국 미국 등 3국이 참여한 합동 조사 결과 중국 민항기의 김해 공항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운전 미숙때문이라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항공조사위원회는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해독 모의 실험 비행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조종사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선회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허용된 범위보다 더 크게 선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회비행을 통해 활주로에 착륙하기위해서는 육안으로 활주로 유도등등을 확인해야하고 이를 시야에서 놓쳤을 경우 재이륙을 해 다시 안전하게 착륙을 시도해야 하지만 당시 조종사들은 무리하게 비구름 속을 운항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 발생 5초전에 부기장이 기장에게 재이륙을 권고했지만 기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측은 악천후 등 기상요건과 김해공항의 관제 설비 문제 등을 또다른 사고 원인으로 내세웠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유족들은 이번 사고원인 발표에 대해 '늦었지만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추락사고와 관련해 김해공항측 관제 실수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중국항공사 측을 상대로 힘겨운 손해 배상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 한사람에 2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중국항공사측은 희생자 한사람에 2천 5백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할수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조종 미숙으로 결론나면서 손해 배상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종사의 실수 등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 배상액 한도를 두지 않고 무한 책임을 묻고 있어 앞으로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