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중국에서 성(性) 도덕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친자확인 검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친자확인은 개혁·개방 이후 성문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혼전 성행위와 미혼모 출산, 혼외 정사가 증가했고 결국 배우자 정조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까닭이다.
지난 1998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광저우(廣州) 중산(中山)대학 법률의학검증센터는 지난해 의뢰인이 1300여명으로 초기보다 20배 이상 늘어났다고 인터넷 신문인 첸룽왕(千龍網)이 최근 보도했다.
베이징(北京) 화대사법검증센터(華大檢定中心)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친자 확인을 요청한 600여건 가운데 15%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센터의 루후이링(陸惠玲) 연구원은 “친자확인 요구의 90% 이상은 배우자의 정절을 의심하며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를 가려 달라는 주문”이라면서 심각한 중국의 가정위기 현상을 우려했다.
친자로 확인될 경우 의뢰자의 4분의 3 이상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의혹을 풀고 애정을 되찾지만,25% 정도는 배우자의 정절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지우지 못한 채 끝내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친자검증 제도가 결혼제도를 위협하는 ‘첩(二·얼나이) ‘애인(情人·칭런)’ 확산을 막는 견제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뢰자들은 보통 부유층 남자들이 대다수로 부양 의무와 재산 승계 문제가 주요인이다. 일부 농민 의뢰인의 경우 오랫동안 외지에서 떠돌다 귀향해서 부인을 의심하는 경우다.
비용은 보통 3000위안(약 39만원) 안팎으로 신분증과 호구증명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중국에서 확산 중인 친자확인은 ‘부부간의 상호 충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가정이 유지될 만큼 개혁·개방 이후 불어닥친 중국의 성도덕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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