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800g압수, 한꺼번에 2만6천여명 투약 가능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한꺼번에 2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히로뽕을 대량 밀반입한 조선족 여성 2명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대량 밀반입,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이모(36.여.서울 성북구)씨와 유모(32.여.서울 금천구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5일 중국 지린(吉林)성 소재 모 다방에서 40대 중반의 현지 판매책 김모씨로부터 중국산 히로뽕 800g을 중국 돈 30만 위엔(한화 3천700여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이튿 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 부터 밀반입한 히로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히로뽕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히로뽕을 매입하겠다"고 접근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밀반입한 히로뽕은 1회 투약분이 통상 0.03g(시가 20만~3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2만6천666명(시가 54억원 상당)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히로뽕의 품질을 나타내는 순도가 90%이상의 `고품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결혼 전부터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은 각각 1996년과 2003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중국을 자주 왕래하던 중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현지 판매책 김씨가 이씨 등을 제외한 또 다른 판매책을 통해 추가로 히로뽕을 국내로 유통시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소지품과 함께 히로뽕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했으나 공항에서는 이를 적발하지 못해 공항 검색에 허점을 드러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