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상대 주민 집단소송 제기>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허베이(河北)성에서 발전소 부지 토지수용 보상가를 놓고 유혈충돌이 발생한 데 이어 저장(浙江)성에서는 폐기물 이용 발전소 건설 허가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중국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나 소송은 매우 드문 일로, 개혁ㆍ개방 이후 시민들의 권리의식 확대에 따라 근래 들어 크게 늘어나 중국 지도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저장성 항저우(杭州)시 시후(西湖)구 인민법원은 13일 창난(蒼南)현 주민 282명이 저장성 발전개혁위원회를 상대로 낸 발전소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저장성 발전개혁위가 지난해 7월 허가한 발전소 부지는 1천여가구 4천여명이 사는 마을과 7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다이옥신 배출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발전위가 허가에 앞서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입지 선정 전에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환경보호국이 입지를 선정하기도 전에 발전위가 허가를 내준 것도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발전소 건설 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발전위는 행정허가법이 발효되기 전인 2003년 9월 발전소 건설 허가심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국 허베이(河北)성 딩저우(定州)시에서는 지난 11일 새벽 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부지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발전소측과 주민들이 충돌해 주민 6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자 사업허가 전 주민공청회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 행정허가법을 지난해 7월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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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3 18:13 송고
中 허베이 토지보상 싸고 충돌..6명 사망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허베이(河北)성에서 토지 수용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발전소와 주민들이 충돌해 주민 6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3일 보도했다.
충돌은 지난 11일 새벽 4시께 궈화(國華)발전소의 석탄재 처리장 부지로 선정된 허베이성 딩저우(定州)시 성여우(繩油)마을 부근에서 일어났다.
발전소측이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200여명의 괴한들은 이 마을 주민 수백명이 낮은 보상가에 불만을 품고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부지 위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엽총과 곤봉 등으로 무장한 괴한들과 이에 대항해 삽과 곡괭이를 든 주민들이 뒤엉키면서 농성장은 삽시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민들은 괴한들의 습격이 한 시간 이상 계속됐고 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주민 6명이 시신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또 48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중 8명은 중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측 부상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간의 충돌은 지난 4월 20일 새벽에도 있었는데 당시 주민들에게 붙들린 한 청년은 베이징(北京)에서 100위안을 받기로 하고 습격에 동원됐다고 말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부근 12개 마을과 함께 2003년 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된 이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측이 제시한 보상가가 너무 낮다며 부지 위에 천막을 치고 대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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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3 11: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