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각 성과 시의 점수선표준이 다른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별 의문이
없을때 얼마전 산동성<山东省>의 한 응기졸업생이 산동의 대학입학점수선표준이
북경시에<北京市>에 비해 100 점이상이 높은걸두고 (평등교육권리)를 이유로 법원에
향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뿐만아니라 점유당한 농민토지의보상문제,정리실업일군들이 재취업문제 등 사회의
박약한 문제가 갈수록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사회의 인권의식은 박약한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1. 한 을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비장한 인권수호의 길
2004 년12 월 4 일 장선저씨는 (중국제1의 을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인권수호인) 으로
당시 중국의 10 대법제인물로 되였다.
그의 한장의 기소장은 사외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각 지구들에서는 선후로 공무원채용의 신체검사표준을 더는 을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를
제한범위에 넣지 않기로 했다.
장선저씨는 (어떻게 하면 인권을 존중받고 보장받는가) 하는데 있어서의 본보기로 되였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이 주목하는 이 기소장때문에 그는 반년사이에 근 3 개월간의
시간을 허비했고 각종 이유로 사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편 그가 개설한 인터넷을 보면 을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들의 취업중에 나타난
환경은 여전히 개변된것이 없었고 소수의 공무원 외 많은 공무원들은 자신의
을형간염바이러스보유상황을 보고한것으로 하여 단위에서 각종 불투명한 이유로
사퇴 당했다는것이 밝혀졌다.
현재 인권연구전문가들이 아무리 인권평등을 들고 목청을 높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웨침에 대하여 냉담한 표정을 짓고있다.
2.인권법학강좌_____학생 일생에 변화를 줄수 있어
지난 2 월말 새학기가 시작될무렵 72세 고령인 인권법전문가 이보운<李宝云> 교수가
공주대학<广州大学>부근에서 강좌를 조직했다.
강의한 제1 과는 그가 편찬한 중국의 첫번째 (인권법학) 이였는데 광주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교의18~ 20 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인정,
그의 수강생으로 되였다.
이보운 교수는 중국의 산아제한, 사형과 생존권,신문자유 와 공중언권(公众言权) 등을 강의.
예정 90분의 강의시간을 120 분간으로 연장할 정도였으며 수강생 또한 중문, 신문<新闻>,
외국어, 수학 등 전업으로 각양각색이였다.
<<일단 인권문제가 나오면 대학생들도 의식이 모호하다. 일반인들이야 더 어떻겠는가.
지금 허다한 중국인들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맹아적의식에 있다.
이교수의 강좌는 나 금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지도적의의가 있을것이다.>>
이는 광주대학 수학학부 황교수의 고백이다.
3. 이보운<李宝云>_ 중국인의 인권인식을 깨우쳐준다.
이보운교수는 법제와 인권의 조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이다.
2004 년말 광주대학<广州大学> 인권연구쎈터 주임으로 부임되기전 이보운교수는
일찍 미국 뉴욕대학의 방문학자로 영국, 이딸리아,일본 ,노르웨이, 화란,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를 돌면서 광범위한 학술방문교류를 하였으며 그뒤 2000년엔 호남대학<湖南大学>
법률학부 학부장 및 법제인권쎈터 부주임을 역임하였었다.
이번에 이보운교수가 사업터를 광주로 택한것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가 개혁개방의
선구자라는 점외 광주대학에서 인권문제연구에 대하여 중시하기때문이였다.
광주대학에서 투자설립한 인권연구쎈터는 진난해에 이미 연구에 착수,
전국의 1 번지로 15명의 편제를 갖고 전문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고 한다.
4. 교육의 첫보조___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보운교수가 편찬한 (인권학) 교재의 첫페이지에는 인권에 대하여
(인권은 사람이 생활하는 사회, 특히는 나라로부터 마땅히 향수 및 충분히 보장받고
실현할수 있는 각종 권익을 가르킨다) 는 서론이 있다.
이보운교수는 <<인권이 뭔가를 알아야 인권수호를 담론할수 있다>> 면서
그가 광주대학에서 (인권학) 을 강의하는 목적이 바로 문화의식이 높은 대학생부터
시작해 인권교육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본과목의 교육은 대학교육의 기초이다. 이를 개설하는 목적은 매개
수강생의 인문자질과 인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탐구 특히 해당 인권문제로
인한 국내외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데 있고 그들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전반사회의 각성을 추동하자는데 있다>> 고 햇다.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할때 이보운교수는 <<국정과 인권에 대한 여러 국가의 책량도
다른만큼 국가마다 이러저러한 인권문제가 존재하기마련이다. 다만 우리는 자기가
하자는것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교육, 토론과 쟁론을 통하여 발전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대가를 피면해야 한다>> 고 했다.
5. 인권수호의길____ 우린 아직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
2004 년3 월 제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인권문제) 를
헌법에 제기하면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중국인권사상의 중요한 계단<里程碑>이다.
인권이 사람들의 입에 올라서부터 당과 국가의 문건을 통해 토론에 올랐고
그것이 다시 국가헌법에 제기된것은 중국민주헌법과 정치문명건설이 부단히
발전되고있음을 말해준다.
인권수호의 길에서 우리는 침통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다.
인권수호와 인권보장이 우리 나라에서 완벽한 체계를 이루자면 전반 중국인들의
가슴에 물드는 교육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지와 몽매에서 깨여나서
나라의 법을 지킬줄 아는 동시에 자기권익을 수호할줄 알게 해야 할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보운교수가 말한 <<인간세상에서 제일 행복한것은 인권의
충분한 체현과 보장을 받는것>> 이란 이념도 현실로 될것이다.
신화사넷(新华社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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