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동포 ‘방문취업 비자’ 검토
친족 초청 없어도 5년간 입출국·취업 자유롭게
법무부가 중국과 옛 소련 지역의 동포들에 대해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신설,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법무부의 ‘외국국적 동포 정책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동포는 1회 방문시 최장 2년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자 유효기간인 5년 동안은 입·출국도 자유롭다. 지금 이들 지역 동포는 국내 호적에 올라 있거나, 국내 친족의 초청이 있는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에 한해 비자를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비자발급 방안에 대해 내부 의견조율을 마치고 관련부처인 노동부·외교통상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 과장급 실무진이 모여 이 방안을 놓고 회의도 가졌다. 협의에서 노동부가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외교부가 소수민족에 관심이 많은 중국 등과의 외교마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당초 법무부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부처간 국장급 협의와 청와대 보고 등을 마치면 법무부는 관련 훈령을 정비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다.
보고서는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발급 대상자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비자쿼터제를 운용토록 했다. 몰려드는 희망자를 걸러내기 위해 한국말 시험 성적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해 비자 발급 대상자수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며, 동포의 총 체류인원이 기업의 해외인력 총수요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잠정적으로 첫 해에는 3만명 안팎에게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동포가 거주하는 나라별 비자발급 대상자수는 경제수준과 동포 인구수에 따라 배정될 예정으로 전체 쿼터의 80%를 중국동포에게, 나머지를 옛 소련 지역의 고려인에게 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동포에 대해서도 1∼2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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